4·3 수형인 30명, 8차 재심 '전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05 17:39
영상닫기
4.3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30명이 직권 재심 재판에서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8차 직권 재심 수형인 30명에 대한 재판을 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형인들은 1948년과 1949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누명을 썼던 희생자들로 70여 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일 순서로 재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직 재심 청구가 되지 않은 남은 유족들에게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