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금 주체로 양 행정시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고향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행 법률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위 의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게 기부자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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