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고충민원 해결에 나섭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관련 조례가 제정된데 따른 것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대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특히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대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다음달쯤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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