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급공사 업체·민원인 대상 청렴도 점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7.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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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급공사나 용역을 시행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모니터링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시건설과 교통, 주택,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공사나 용역을 시행한 업체를 비롯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인허가 신청 민원인 등입니다.

모니터링 내용은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 제공 요구나 갑질 행위 여부 등으로 업무의 투명성과 적극성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따른 불편사항과 불친절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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