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화보 투자 사기 일당 1심서 '징역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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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그룹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2명으로부터 10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뒤 도주한 A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모집책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1년에서 3년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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