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항 어선 화재 방화 협의 50대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08 07:40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성산항에 정박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서 정박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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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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