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63억 원 부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7.15 10:02
제주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63억 7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12억 원보다 51억 원, 5.7%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이나 주택, 선박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다음달(8월) 1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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