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는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송악산 유원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합니다.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지난 1995년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는 다음달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송악산 유원지와 주변 관리,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의 변경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