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라산, '화재 소실' 7억 대 손배소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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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라산이 화재로 소실된 주정 원액에 대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5부 문종철 판사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시돌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라산은 이시돌 측에 보관을 부탁한 주정 원액이 지난 2020년 화재로 소실된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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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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