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직접 재배· 흡연 혐의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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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직접 투약한 죄질은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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