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늘(28) 열린 제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12대에서 4.3의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11대 의회에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구성 결의안에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과 지원, 보완 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와 재정 확보 방안 논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