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추행 혐의 70대 무죄…"증거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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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가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지만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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