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일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명령이 다음달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 등은 계속해서 우도 진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우도 주민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동반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5년 동안 유입 차량은 56.9% 줄었으며 만족도와 교통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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