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7.22 10:42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으로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매 짝수월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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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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