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국민참여재판이 2년 8개월 만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합의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중국인 A 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9월, 배심원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불법 체류로 적발돼 인계되는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오히려 부당한 공권력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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