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심각'…올들어 2백 여건 적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7.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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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불법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백 여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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