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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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조치를 올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추가 감면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6억 9천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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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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