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부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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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내 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사업주 B씨에게는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결과가 중하지만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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