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 배분에서 제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한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지홍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705억원의 종부세를 징수해 정부로부터 부동산 교부세 939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742억 원을 징수해 4천229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며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의 경우 1.8% 정률제로 배분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현 의원은 현재의 정률제 배분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검토를 요구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