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사이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제주도, 제주시가 어젯밤 제주시 이도동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과태료를 체납한 1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970여만 원으로 9명은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위해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대는 경찰 과태료 38만 원을 내지 않아 번호판 영치가 이뤄졌습니다.
합동 단속 과정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50대 남성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벌금 등을 미납해 수배 중이던 2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