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에 체납차량까지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7.28 15:11
최근 경찰과 행정이 음주운전과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사이에 번호판을 판독해 체납여부를 확인해 적발하는 형태인데요.

취재진이 어제 하루 현장을 동행 취재했는데,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운전석을 바꿔치기한 무면허 운전자는 물론 체납 차량 10여대를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체납규모만 1천만원에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잡니다.

이른 저녁부터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차량 안에 비접촉 감지기를 넣어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단속 지점을 앞두고 갑자기 멈춰선 차량 한 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한 운전자가 조수석에 타 있던 부인과 자리를 바꾼 겁니다.

경찰에 적발되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운전자 부인>
"아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두 분 다 처벌돼 버릴까봐, 알겠어요. 많이 드셨어요?) 아뇨, (폭탄주) 한 잔."

남성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24%.

단속 수치인 0.03%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운전자, 면허가 없는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면허 없으시죠? 무면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음주(수치)는 아니세요. 수치는 아니고. 일단 무면허로 단속할게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가 몰았던 부인 명의의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선생님 이름으로 지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수배가 돼 있어요. 시청에서. (그건 뭔 말이에요?)"

이번 음주 단속 현장에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적발된 외제차.

자동차세 등 약 38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 납부를 놓고 직원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단속반>
"지방세 전체가 380만 원이고 그 중에 이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83만 원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 내고 다음에 가서 다시 내면 안 돼요 이거?)"

연이어 적발된 또다른 체납 차량.

운전자는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지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단속반>
"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27만 7880원인데. 지금 다른 지방세도 같이 있으세요. 금액이 44만 8010원이고. 이거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카드도 돼요?)"

속도 위반 등 38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
"이거 (차량) 영치 등록한 거고요. (넘버 떼 가는 거에요?,넘버 떼 가는 거에요?) 지금 납부를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습니까? "

현장에서도 납부를 거부해 결국 번호판을 영치당했습니다.

단속 2시간 만에 과태료를 체납한 10명이 적발됐는데, 체납 금액은 970여 만 원에 달합니다.

<오승익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경찰이) 타 기관 체납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징수를 못 했었는데요. 합동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와 세금) 징수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체납 과태료 법 집행에 확실성을 높이고."

<김경임 기자>
"경찰과 제주도, 행정시는 음주와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게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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