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내권 차량 운행 속도 제한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생활밀착형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주요도로는 구간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하고 중앙 보행섬, 대각선 횡단보도 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68명의 절반 이하인 29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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