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늘(1일)부터 한 달 동안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이나 음주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주요 위반 사례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무면허 조종이나 음주운항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항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