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폭행 40대 징역 10월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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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 피고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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