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업주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 의약품 60여 정을 압수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인용품 업주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들이 성인용품점으로 들어갑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 건 없다며 한참을 잡아떼던 업주.
결국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실토합니다.
<불법 의약품 판매 성인용품점 업주>
"그러니까 몇 개 안 남은 거. (지금 있는 거만 주세요.) 시알리스 이거 몇 개 안 남은 거…."
서귀포시 내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의자인 성인용품점 업주 2명은 약사 면허 없이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약품의 용량을 국내에서 판매 허가된 것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높게 표기한 뒤 가격은 정품의 3분의 1 정도로 판매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 반 알 씩 먹으라며 엉터리 복약지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불법 의약품은 60여 정.
해당 약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정품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되거나 함량이 미달되는 등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중국 보따리상에게 약품을 사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판매된 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40대와 50대 업주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규남 /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관>
"실제 성인용품점 2곳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서 적발하게 된 겁니다. 성인용품점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경임 기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불법 의약품 공급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