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8.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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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입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서류 검토 후 적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이 이상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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