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상관 폭행·모욕 2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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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9월, 해병대 상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해병대에 입대했고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퇴소해야 한다는 상관의 말에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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