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관광사업체 경영회복 지원금 지급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8.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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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관광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올해 4월 17일 이전에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1인 사업체이며 업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제주도누리집을 통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대표자를 포함해 2인 이상 영세관광사업체에도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유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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