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보전액으로 모두 45억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전대상은 도지사와 교육감, 국회의원 보궐선거 각 2명과 지역구 도의원 63명, 교육의원 8명, 그리고 2개 정당으로 보전액은 청구액 51억 8천만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와 임차가격 초과, 보전대상 미적용, 적법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미첨부, 법정 수당이나 실비 과다 지급 등입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해 계속 조사하며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바로 반환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