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3개월 동안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모두 9천400만원을 시민에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금 중에서는 자동차세 소유권이 7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1천700만원 순이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ARS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미지급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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