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활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산업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기망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 해 9월까지 거래처 14곳에 일본산 중국산 참돔과 방어 9천 5백 KG 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수법 등으로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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