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JDC는 지난 1월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 유치계획을 밝혔지만 임차 건물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관련 지침으로 운영이 어렵다며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지침 개정을 요구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등은 특정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 jdc가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번질 수 있다며 지침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