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분 주민세 14억 원 부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08.10 10:50

서귀포시가
올해분 주민세 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 부과됐으며
80살 이상의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30살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올해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 원 이하의 법인의 경우 '기본세율'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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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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