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강정마을 주민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 693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강정마을 주민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은 253명이며 지금까지 41명만이 사면 또는 복권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