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특사와 함께 운전면허 행정제제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면서 제주에서는 2만 3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나 면허정지,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운전자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 운전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민원콜센터 182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