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미사용 건물 사전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08.15 11:13
제주시가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담금 경감 대상인 시설물 미사용 건물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기간 중에 휴업이나 폐업, 미분양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입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