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제주 청년 '월세' 특별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8.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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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살에서 34살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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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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