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도체육회 고위간부 '해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8.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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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에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고위 간부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여느 사건과 달리 이번 직원에 대한 징계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훨씬 지나 이뤄지면서 또다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고위 간부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겁니다.

A씨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말, 개최지인 대구시내 길거리에서 회식에 참석했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직후 알려지면서 체육회 임원진들이 대도민 사과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평국 / 제주도체육회장 (지난 6월 14일)>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뭐라 위로의 말씀을 올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여기에다 제주도체육회의 안일한 후속 대응은 더 큰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당시 성폭력 근절 대책이 빠진 반쪽 짜리 사과문을 읽은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사건 발생 후 두달이 훨씬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체육회측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가 되는 공무원과 달라 검찰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징계 절차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사법기관에서 바로 보내 주는데 공무원들은 바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안 보내줘요."

하지만 이는 지난 2019년 휴무일 보고 없이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체육회 소속 감독을 한달 만에 직무 정지와 해임 징계 결정을 내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편 제주도체육회는 해임 조치와 별도로 A씨에 대한 임원 자격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행 정도에 따라 5년 이내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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