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유지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관광사업체로 6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어야합니다.
지원 금액은 5명 미만 사업체의 경우 120만 원, 5명 이상 사업체는 240만 원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제주도의 취업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