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선 개인 체납자 4만 3천여 명 가운데 체납액이 30만원 이하인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시범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휴대전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체납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본인 확인과 수신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