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효화되면서 그동안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 사업이 무효화된 이후 수용했던 토지를 되돌려준 JDC가 제주도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수용 토지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이 무효가 돼 토지 취득 행위 역시 효력이 상실된 만큼 세금 역시 발생 근거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JDC가 수용한 토지는 이보다 많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세금 환급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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