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 속여 억대 편취 4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22 16:24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민수 판사는 국유지 개발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20년 피해자 세 명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7억 8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8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