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섬 부근 영업' 수상레저 업체 대표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8.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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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형제섬 안에서 스노클링 영업을 한 혐의로 수상레저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형제섬 해안으로부터 50m 이내 해역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제트스키 등을 이용해 형제섬 근처까지 관광객을 이동시켜
스노클링 등 레저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형제섬은 해양도립공원에 포함돼 관련 법에 따라 허가받은 곳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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