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지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통시장과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 형사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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