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대 도의회에서 부결됐던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다시 추진되며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학 의장은 최근 주민발의로 접수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 조례안은 의안 확인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입법 검토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범위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했고 이를 변경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공항 추진에 있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으로 추진된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