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유출"…유흥업소·경찰·공무원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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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관과 공무원, 유흥업소 관계자 등 9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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