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주 무사증 국가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과 몽골 등 제주무사증 국가 64개국은 종전과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도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체류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유관 단체들과의 협의회 회의를 열고 허가제 도입에 따른 제주관광시장 분석을 통한 관광업계 지원 방안 마련과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