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불 희생자 신분 관계 정정…"실종 선고 청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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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4.3 특별법의 실종선고 특례를 활용해 4.3 행방불명인들의 신분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행정 공부에 생존자로 이름이 올려져 있는 4.3 행방불명인이 실종자로 정정될 수 있도록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130건 가운데 28건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가 이뤄졌고 4.3 실무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청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3 행방불명 희생자는 모두 3천 631명으로 이 가운데 실종 선고 청구 대상은 798명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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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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