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 한경면에서 화살을 맞은 개가 발견되는 등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동물학대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견주 소재 파악, 피해 동물의 치료와 보호 등 신속한 대응 조치에 나섭니다.
한편, 동물 학대 범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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