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건축인허가 효력이 상실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을 추진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지전용부담금 환급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300건, 약 29억 원으로 이 가운데 170건, 14억여 원이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축주가 인지를 하지 못해 환급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환급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축신고 취소 또는 장기 마착공 등으로 건축인허가 효력이 상실될 경우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돼 환급 대상이 됩니다.